'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특검 출석…"계엄 사전 안건 없었다"

"비상계엄에 무거운 책임감…합참 참모·병력, 안보 지침 충실히 따랐다"
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입건 후 첫 소환…계엄 인지·관여 수위 '쟁점'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합동참모본부(합참)의 12·3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27일 의혹의 정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3월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0여 일 만의 첫 대면 조사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비상계엄은 사전에 (올라온) 안건은 없다"고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단편 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할 것"이라며 "오해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 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정진팔 전 차장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퍼즐을 다시 맞춰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 계엄 당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편 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계엄군 철수 의견을 묵살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2차 계엄' 준비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