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때 불법 집회' 전광훈 2심서 징역 4년 구형
1심 징역형 집행유예…내달 23일 선고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20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한 적이 없다"며 "잘 헤아려 주어서 우리 모든 피고인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20년 2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3년 2월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집회를 신고해 소규모 집회를 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와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 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 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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