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감안하면 전건송치 필요"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서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하에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며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불송치 권한까지 갖는 것은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갖게 돼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 개시 기관은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검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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