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휴게시간도 초과근무수당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휴게시간 상급자 간섭 확인할 증거 없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전·현직 경찰들이 실질적으로 대기 근무한 휴게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들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휴게시간', '휴게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대기 근무했음에도 정부가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에 한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8월부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을 낸 경찰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이미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에 대해 소속된 관서,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사람에 대한 상급자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현업대상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 근무로 지정해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운영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현직 경찰관 70여명도 지난달 2일 정부를 상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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