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하극상’ 순경…법원 “감봉 정당”

“직접 고치라” 45분 언성 높여…업무 시간 로스쿨 공부도

[자료]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업무 시간 중 로스쿨 입시를 위해 공부하고 팀장의 지시에 “직접 고치라”며 하극상 행위를 한 지구대 순경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순경 A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팀장(경감)의 폭행 발생보고서 수정 지시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 동안 언성을 높였다.

또 석 달 동안 업무 시간에 로스쿨 공부를 하고 잠을 자는 등 업무 태만 행위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감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팀장과 팀원들에게 사과한 점, 이후 근무 태도를 개선한 점을 고려해 징계가 과중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찰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만을 품고 언성을 높여 다퉜고, 그 내용 역시 직무상 타당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