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매관매직' 선고 앞두고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 원 송금

변호인 "구매대행 잔금 지급한 것"…6월 26일 선고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사업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와 서 씨 측은 해당 시계가 선물이 아닌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서 대표 측에 바쉐론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관련 송금 내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구매 대행을 맡긴 건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서 서 대표를 만날 수 없었고, 증인신문이 끝난 뒤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서 대표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시계에 대해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당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도 진술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3일 "단순 구매대행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56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와 서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6월 26일 열린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