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공소취소 특검은 '떴다방'…책임 없는 조직에 맡기려 해"

"조작 수사면 李정부 검찰서 왜 못 하나…피고인이 특검 임명, 위헌"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4일 "공소 취소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소 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공소 취소) 특검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떴다방', 좋게 말하면 '팝업스토어'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고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일, 감옥에 갈 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대행인데 조작 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공소 취소하는 게 정당하면 실적인데 왜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12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했다.

여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너무 많다"며 "피고인이 (특별) 검사를 임명해 검사와 피고인이 같은 편인데 이게 재판이냐"고 했다.

박 검사는 특검 도입 적정성 여부를 두고 비판이 커지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검사는 "틀린 건 선거 전에도 틀리고 선거 후에도 틀린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근대국가가 생긴 이래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은 한 번도 있던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도 참석했다.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징계를 청구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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