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김오진, 구속 면해…법원 "도주·증거 인멸 염려 없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22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 2월 출범한 후 처음 이뤄진 신병 확보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9일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에 편성된 예산인 예비비 14억 4000만 원보다 약 3배 많은 41억 1600만 원을 사용하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전 실장, 지난 14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청취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종합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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