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교사받은 증인 불렀더니…"난 불교 신자, 전광훈 몰라"
검찰 신청 증인 2명 "전 목사가 시켜서 간 것 아니다"…관련성 부인
재판부 "보석 전제는 출국금지 전제…출금 해제 시 도주 우려 재검토"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시위대의 폭력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전 목사의 교사를 받아 난동에 가담한 정범으로 지목된 증인들은 전 목사를 전혀 모르거나, 전 목사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조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에 갈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보석을 허가한 만큼, 출국금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전 목사의 '도주 우려'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임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날(21일) 제출된 검찰의 '집회 참석 제한' 보석 조건 추가 의견서를 두고도 검찰과 전 목사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로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교사를 받아 난동에 가담한 정범으로 임 씨와 박 씨를 지목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씨는 전 목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저는 살면서 피고인(전광훈)을 유튜브에서 본다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서부지법 앞으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집에서 서부지법으로 갈 당시에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유튜브를 보고 간 것"이라고 했다.
임 씨는 자신이 전 목사와 관련된 인물로 여겨지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사람들이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왔다고 하면 다 전광훈이랑 관련 있다고 확신하듯이 생각한다"며 "'너 전광훈 세력이지', '교회 엄청 다니지'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전 목사 측 변호인이 전 목사의 집회에서 나온 '국민저항권' 발언을 듣고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 묻자 "그 주장 자체도 (당시) 들었으면 논리의 비약이 너무 많다"며 "그걸 수긍해서 갈 사람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 씨는 이어 자신이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전 목사를 검색했고, 사랑제일교회도 그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제 종교는 불교고, 피고인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와 등을 두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인 21일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부터 수회 집회와 영상 현장에 참석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보행 장애와 전문 치료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회에서 재판받고 있는 공소사실의 동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집회·시위 제한 조건을 추가하거나 주거지 제한을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전 목사가 공소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형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면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는 논리가 버젓이 이뤄진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재판받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무죄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문제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보석 중 콘서트도 하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에 의해 해외에 갈 수 없기에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출국금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다른 처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도망할 염려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에는 전 목사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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