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 승소 10개월 만
1심 "사증 발급 거부, 공익 비해 유 씨 불이익 지나치게 커"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첫 변론 기일은 지난해 8월 28일 유 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재판은 3번째 소송의 2심이다.
지난해 8월 3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유 씨의 과거 행적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 씨는 같은 해 9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3차 소송이 유 씨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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