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서 서훈·김홍희에 징역형 구형
서훈 징역 1년 6개월·김홍희 징역 2년 구형…"유족과 국민 기만"
1심, 관련자 5명 전원 무죄…검찰, 수사 결과 발표·명예훼손만 항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 시간 떠 있으면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계획하고 주도한 최종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정에서 "부디 동생의 명예와 저의 고통을 헤아려서 2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고발해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이들 다섯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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