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1·2심 "김건희특검 수사·공소 제기 권한 인정 안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공소가 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맡는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지만, 지난달 9일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의 첫 상고였다.

김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