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동일인 변경한 공정위 결정 효력…오는 7월까지 직권 정지

내달 16일 집행정지 심문 앞두고 사건 심리 등 위해 잠정 결정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5.6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 결정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날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내달 16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앞두고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공정위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기한은 7월 15일까지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일인 지정이 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씨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