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前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비상계엄 선전 동조 행위"
'계엄 비판 뉴스 삭제' 혐의…최고 법정형
서울중앙지법, 내달 26일 오전 선고 예정
- 정윤미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편성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원장 측은 "KTV는 정부 기관으로 국가가 운영하고,정부의 정책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일반 언론사와 동일하지 않다"며 "일반 민주사회 언론의 기능과 권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홍보 방송"이라며 "범죄 성립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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