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항소각하 결정' 쟁점

제출기간 넘겨 항소이유서 냈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
'항소각하 결정' 조항 문제삼은 위헌소원 사건도 계류 중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더라도 항소각하 결정 전에 이를 제출했다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15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이다.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된 건수는 누적 523건이다.

이날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청구인들은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첫 번째 사건의 청구인은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 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2일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청구인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두 번째 사건의 청구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소속 교원들이 성과급 연봉제 변경 이후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이 교원들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은 항소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가 제출 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했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학교법인 역시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항소 각하한 결정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조항은 지난 2024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와 제402조의3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에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소원 사건 2건도 계류 중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