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기소

태광 측 "김기유 전 의장, 이 전 회장에 범행 덧씌워…재판서 소명"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직원 급여를 빼돌려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컨트리클럽이 골프 연습장 공사비 약 6억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 카드로 약 8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8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일부 범죄 사실은 제외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태광 측은 횡령·배임 등 혐의는 김 전 의장의 범행일 뿐,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혐의를 이 전 회장에 덮어씌우기 위해 경찰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태광 측은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