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차 수사에 대한 검사 보완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1차 수사와 검사 보완 결합될 때 권리구제·인권보호 실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국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2008년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개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과 경찰,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소송법학회 등 산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성을 논의했다.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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