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영장 땐 협조" vs 종합특검 "거짓말" 때아닌 공방(종합2보)
감찰자료 제출 방식,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 징계 놓고 '신경전'
종합특검 "제출 요구 1달 뭉개다 거절"…대검 "압색 통해 받아라"
- 최동현 기자,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윤미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과 대검찰청이 30일 비공개 감찰자료 제출 방식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김성동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요청을 놓고 '때아닌 신경전'을 펼쳤다.
종합특검은 내란 수사를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의 제출 요청했는데, 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라'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종합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대검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감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종합특검법 제6조 제3·6항과 제22조를 근거로 구자현 대행과 김성동 전 감찰부장에 대한 징개 절차 개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3항은 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에 대한 특검의 사건 수사 기록 및 증거 등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6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특검은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2조는 특검의 진상 규명(수사)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검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합특검은 3월25일 대검에 공문을 보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기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청은 TF 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했는데, 이 판단을 내린 기초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대검에 접수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은 이달 6일 다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빠른 회신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대검은 약 3주가 지난 28일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종합특검은 이날 구자현 대행과 회신 공문의 전결권자인 감찰부장을 징계해 달라며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대검은)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자료를 줄 수 없다고만 회신했다"며 "대검이 특검 수사에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대검은 비공개 감찰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려면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종합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으라고 협의를 구했는데도, 종합특검이 검찰총장 대행과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 요청을 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검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을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제출 요청한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가 이달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뒤, 같은 달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합특검 특별수사관도 수긍했다고 한다.
실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해 11월 26일 대검에 감찰 기록 사본을 제출했다가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은 12월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검은 종합특검이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종합특검법상 특검의 징계 개시 요청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면서 "(감찰부장 징계 요청은) 제22조에 따랐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재차 응수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저녁 추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다른 공문에는 자료 제공 불가를 언급하면서 말미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표시를 하는데, 이번 회신 공문(28일)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면서 "따라서 대검에서 자료 제공 불가하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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