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 수사 협조 거부"…법무부 징계 요청

"수사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엄정 대응"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최동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종합특검은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