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IU 빗썸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제동…"신규 고객 유치 어려움"
30일 빗썸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FIU가 3월 17일 빗썸에 대해 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 일부 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 간 거래,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로, 해당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의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그사이 입은 신규 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빗썸의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영업 일부 정지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FIU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빗썸의 주장이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거나 모두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FIU의 주장 및 소명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적용해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신규 가입자만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보낼 수 없도록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빗썸 측은 지난 23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자금세탁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증가시켰어도 그 정도가 미미한 점을 들어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 측은 이날 처분의 근거가 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국제적인 규정이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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