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송금 수사 등 국정조사 사건들 '권한남용' 조사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 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추가조사, 재발방지·피해회복 조치 등을 하게 되며, 진상조사 종료 후 또는 진상조사 기구 활동 종료 후 2개월 뒤까지 운영된다.
조사 대상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및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 사건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시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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