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비트코인 ⓒ AFP=뉴스1
비트코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FIU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재판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FIU가 영업 일부 정지를 결정한 주요 근거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었다.

당국 방침에 따라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면 이를 차단해야 했지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차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을 말한다.

업비트에서 문제된 건수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 4만 494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당시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지만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두나무가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두나무가 가상자산 보안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왔던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산이 송금되면 체이널리시스 솔루션이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당국이 공표한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 주소로 송금될 시 해당 거래는 자동 차단됐다. 체이널리시스의 회신 값이 '미상'(Unknown)인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됐다.

모니터링 솔루션을 쓴 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 100만 원 미만 거래 중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비율 자체가 낮은 만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