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

류수노 예비후보, 단일화 불복 가처분 신청

윤호상,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서울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날 류 전 총장이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를 상대로 낸 교육감단일후보선정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는 지난 6일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윤호상 예비후보를 추대했다. 이번 단일화는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해당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1위, 류 후보가 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 30%, 무선 70%의 비율로 진행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 조사에서는 무선 100%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예비후보 측은 "무선 100% 여론조사는 합의된 바 없다"며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위법성을 바로 잡겠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보수 단일화 기구 측은 불복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6시간 이내 하기로 후보 간 합의한 점, 기나긴 단일화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보수 후보가 추대된 점 등을 들며 류 예비후보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예비후보 측은 서울 시민에게 합의되지 않은 여론조사 방법이 후보 단일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널리 알리고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자로의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독자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