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영업비밀 침해"

대법, 넥슨-아이언메이스 분쟁 상고기각
저작권 침해·서비스 금지는 인정 안 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P3 개발팀의 파트장 업무를 하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A 씨도 최 대표와 함께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을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손해액 산정에 추가 적용해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2심은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P3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합은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