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외신 허위 공보 혐의 '무죄→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유수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등은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공보 관련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을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혐의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