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영상 금지'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

재판관 7대 2 의견…현행 규정 연말까지 유지
"표현·결사의 자유 제한…일률 금지는 과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전 옛 법 조항은 적용을 즉시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 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얼굴·약력·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당선된 수협 조합장 B 씨 역시 사진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28조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면서도 사진·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는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제한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과 선거 과열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멀티메시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봤다.

헌재는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길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 등 기존 규정으로 충분히 선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성·영상 선거운동이 이미 허용되고 있고, 전송 횟수 제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전혀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멀티메시지 전송 횟수·방법 제한 등 입법자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선거 과열과 경제력 격차에 따른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