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출국금지…'대북송금 사건 관여' 수사 속도
尹대통령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혐의 추가 검토 의혹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를 검토한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인 사건에 혐의 적용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직접 전달 등을 제한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이 전 비서관은 기재부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더욱 넓은 제재 기준 마련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석이었는데,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뿐 아니라 민정 기능도 수행했다고 보고 당시 정황을 들여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민심 청취를 강화한다며 지난 2024년 5월 약 2년 만에 복원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만큼 종합특검팀이 조만간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각종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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