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첫 샤넬백'도 유죄…2심 징역 4년 (2보)

도이치 공범·알선수재 인정…1심 징역1년 8개월서 형량 ↑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벌금 5000만원·목걸이 몰수 명령

김건희 여사.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서한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한 알선 수재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2094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