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불기소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3년 만에 사건 종결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각하 결정으로, 혐의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을 400%에서 560%로 상향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해당 부지가 여러 차례 유찰된 뒤 시행사에 매각되고 용도 변경이 이뤄진 점을 들어 ‘백현동 의혹’과 유사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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