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보완수사 요구…"혐의 부인 확인 필요"
운전기사 "브레이크 고장"…교특법상 치상 혐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해 13명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운전기사 50대 A 씨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그의 주장에 대해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35분쯤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인도를 향해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아 행인과 탑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1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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