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 문항 거래…양질의 문항 제공은 의무"
현직 교사 등에 수능 문항 받고 4억 원 건넨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 문항 거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 씨는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다.
현 씨 등 피고인들은 문항을 거래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금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현 씨 측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계좌 이체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나온 적 없다"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을 거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 씨는 기소 후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외부 강의·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제한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 수수로 기소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현 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9일에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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