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대응해 36명 증원·조직 확대…심판사무 1·2과로 분리

연구관·일반직 확충, 임기제 정원 늘려…사무처장 비서관 신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심판 사무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21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16명 등 총 36명 증원이 반영됐다. 사건 심리와 행정 지원 인력을 동시에 확충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기존 64명에서 66명으로 2명 늘리고, 증가분은 모두 5급으로 배정해 실무 인력을 보강했다.

기존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심판사무1·2과로 나뉘어 재편됐다. 신설된 심판사무2과는 사건 배당 보조 업무를 맡고, 1·2과가 서류 작성·송달 등 사건 처리 업무를 나눠 수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와 증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사무처장 비서관을 신설해 기존 헌재소장·재판관 중심의 비서 체계를 행정 부문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