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징역 6년 구형(종합)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내달 8일 선고
김 전 검사 측 "이우환 그림 위작…범죄 요건 충족 못 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신의 인사권자인 동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갖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배우자 김 여사에게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제공했다"며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사이 인식이 진품으로 일치하고, 본건 그림 가액은 김 전 검사가 실제 지출한 1억40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적어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전 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고, 공직 인사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출판기념회에 다수 인원이 참여해 손님 접대로 분주한 김 전 검사가 (차량 대납 비용을) 건네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부는 출판기념회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줬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위작이거나 진품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림의 가치는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증거 조사와 오늘 (법정에서) 이뤄진 감정 증인을 비춰보면 이 사건 그림은 위작임이 분명하다"며 "위작임이 분명하고 적어도 진품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그림의 가치는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및 국정원 특보 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은 특검법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목적 관련성, 시간적 관련성 및 수단·결과 관련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은 매관매직했다고 하지만 당시 대검찰청 공판과장으로 관에 재직하고 있어 다른 관직을 매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돈을 준다고 파격 승진하는 건 검찰 인사상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죄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이하로 선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