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안성식 관사 등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해경 가담 여부 확인차"
- 정윤미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최동현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7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쯤부터 해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 연수구 소재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피의자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등이다.
앞서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내란특검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란특검 불기소 사건을 종합특검에서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말 복수의 해경 관계자를, 지난 15일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2022년 본청 형사과장 재직 시절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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