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입에 청테이프 붙이고 폭행한 남매…딸 징역 7년·아들 3년
법원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존속살해 아닌 존속폭행치사 유죄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70대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누나 백 모 씨(47)에게 징역 7년, 동생 백 모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범행의 결과는 무겁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약을 먹도록 돕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119 구조 요청을 한 점이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누나 백 씨를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해서 폭행을 일삼아 결국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나 백 씨는 어머니의 입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로 폭행하는가 하면 동생 백 씨는 현관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옆구리에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0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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