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오줌도 내 힘으로 못싸, 난 중환자"…보석 석방 첫 법원 출석

법원, 지난 7일 건강 등 고려해 보석 허가
전 목사 "재구속하라고 하는데 재구속 되겠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17일 법원에 출석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12분쯤 서울서부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서부사태 당시 일어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어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면서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남부구치소에 가둘 수 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했다.

'보석 기간 집회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7명의 정범에 대해서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보석 조건"이라면서 "자꾸 기자들이 전광훈을 재구속하라고 하는데 내가 재구속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공소사실상 교사행위와 관련된 정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간접 접촉 또한 재판부는 금지했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