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미성년자 성폭행·촬영…검찰, '동의' 판단 뒤집고 4명 기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15일 간음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남성 2명(20세·21세)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남성 2명(21)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 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당시 15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2명에 대해서만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고, 나머지 2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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