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당 1억~2억"…바지사장 세워놓고 주가 조작한 일당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해당 코스닥 상장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공범에게 직접 항공권을 건네며 해외로 빼돌린 B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19년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 조작을 위해 총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고가매수, 가장매매 등 약 24만 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포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11월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약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나, 이후 2018년 11월~2019년 2월 제2차 범행 과정에서 포티스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바지사장 격인 C 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범행을 설계하고, 추후 C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 당 1억~2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공모했다. C 씨 명의 계좌를 핵심계좌로 사용해 범행한 뒤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다음 날 C 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해외 도피 자금을 5년 이상 지원해 수사를 오랜 기간 방해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고발 이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6년간 베트남으로 도주한 C 씨를 추적해 인터폴 수배 끝에 검거하여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등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포티스는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된 상태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