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34건 추가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총 접수 424건 중 228건 각하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진행된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424건의 사건 가운데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사전심사 사건의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헌재법에서는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이어 '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 청구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9건, 기타 부적법한 경우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