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조서 작성돼…檢진술 강요 견디기 어려워"
국회 국정조사…당시 수사 검사 "필요한 경우 신문조서 남겨"
-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찰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관련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도 다 확인된 내용"이라며 "조서가 (작성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작성된 조서도 일부는 검찰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면담보고서, 이러한 것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 한 건 아니고 수십 건, 많게는 100여 건 이상"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감찰에서 제가 (출석해)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찰을 받으면서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서류가) 사후에 만들어진 정황들이 많다"며 "예를 들면 면담보고서의 양식이 똑같고 사인했던 김성태나 저의 사인이 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저는 그런 사인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진술서 조작 의혹뿐 아니라 소환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주장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에 제가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당시 수사팀은 필요한 경우 조서를 기록했다는 입장이다.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 남겼느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질문에 수사를 지휘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신문조서를 필요하면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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