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매주 목요일 공판기일 진행 가능성…쟁점은

공판준비기일 2회 지정…증인신문 일정 및 증거 조사 계획 확정할 듯
'노상원 수첩' 인정 여부 등 공방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각 공판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쟁점별 입증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 언급한 증거들을 충실하게 증명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도 입증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다만 증인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 및 순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일정 및 시간도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 시점과 선포 목적 △'노상원 수첩' 등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비상계엄 사법심사 기준 △양형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반박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비상계엄이 논의됐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0월 27일~11월 15일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메모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에 도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1심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대통령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는 탄핵 등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지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1심은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실력으로 행사하려 한 경우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논리대로라면 입법권을 제외한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을 통해 장악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을 두고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