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부, 피해자 尹 내달 증인으로 재소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달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의 속행 공판에서 내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거듭된 증인 소환 요청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필요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재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 씨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모하고,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2024년 7월 김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 전 위원장은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네고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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