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부 재판서 합의 없이 단독 선고…징계 사유 아냐"

직남방 혐의로 공수처 수사 받은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부장판사, 근무 시간 음주 소란 일으켜 '경고' 받기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부장판사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 모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신청한 의원면직을 허용했다. 의원면직이란 본인 의사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해제 시키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합의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하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비위 사실이 '재직 중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오 부장판사가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원 면직을 허용했다.

아울러 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는 오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경고'를 의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지법에서 인천지법으로 발령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