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박정림 前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확정

금융위 상대 징계 불복 소송…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

박정림 전 KB 증권 대표이사. 2023.3.2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라임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징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9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각각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박 전 대표에 대해 "KB증권은 내부 통제 기준에 법정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펀드에 대한 상품전략 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투자 대상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역시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