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기소건 차례로 항소심 마무리…尹 '내란' 2심은 시작 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이상민 내달 선고 전망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아직 기일 미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지난해 구성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한 사건의 2심이 차례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있어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내란 관련 사건 중 본류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란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다음 달 결론…김건희 항소심은 이달 말 선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내란 관련 혐의 중 2심 결과가 가장 빠르게 나올 예정인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특검팀은 "징역 23년의 원심 선고형은 한 전 총리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며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도 오는 2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도 연이어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오는 28일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3238만 3596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1심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절차도 오는 17일 마무리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은 오는 21일 마무리 절차를 거쳐 28일 오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중에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측근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조만간 시작된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6·3·3' 특검법 규정으로 신속 진행…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적용 안 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특검법에 따라 다른 사건의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에서는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2심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란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나온 뒤 두 달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은 지난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뒤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내란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20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