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검사 "실족 추정"…文정부 '자진월북 가능성' 배치
"고인, 사망 4일 전 가족에게 생일선물 사간다고 말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9일 "(피해 공무원이) 실족을 해서 표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망한 공무원이 생전 가족에게 조만간 만나자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한다. 이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 결과와 배치된다.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 공무원이 북한한계선(NLL) 위에서 발견된 이유를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의로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이었다.
이 검사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로는 고(故) 이대준 씨가 9월 22일 사망하셨는데 18일에 8살 된 딸과 통화하며 '24일에 생일선물을 사서 가겠다'고 말했다"며 "그런 것을 보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유족은 반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 출범한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비롯해 5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고발해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월북 시도 허위결론과 첩보 보고서 삭제 등 검찰이 제기한 25가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5명 중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오는 5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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