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국토부 서기관 2심도 공소기각…"수사·공소제기 권한 없어"

법원 "원심 법리오해 없다…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 없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2심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2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특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