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방조 혐의' 퀸비코인 운영자에 징역형 구형
정치자금법위반 방조 혐의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만남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48)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당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 씨가 (이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했다"며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범행이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방조범인 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면서도 "이들 사이에 오가는 일들의 성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으며, 자신이 경찰 등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k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