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심서 총 징역 15년 구형…"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 징역 11년·벌금 20억 원…정치자금법 위반 4년
1심 징역 1년 8개월·1281만원 추징 선고

김건희 여사.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구형과 같은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경험칙 상식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도 대다수 투자자는 공정한 시장을 전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되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이어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 세워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시세조종 수익과 알선수재 혐의 관련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과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1심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메시지, 녹음파일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 침해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발견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