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참모 김대기·윤재순 압색…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종합)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도 강제수사 대상 포함
김 전 비서실장·윤 전 비서관,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조치도

김지미 특검보가 2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종훈 최동현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7일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도 포함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 공사비 지급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된 구체적인 정확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했다.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쓰였는데,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예산 전용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예산 사용 절차가 위반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입김도 작용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를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해 어디로 귀결되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는 수행비서에 대한 강제수사도 착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 수행비서였던 양 모 씨는 계엄 이틀 뒤 관련 자료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양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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